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검찰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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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07 오후 3:32:20

    수정 2026-02-07 오후 3:32:20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기소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는 공판 초기 단계에서 판단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의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 동안 총 18차례의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별도의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결과를 뒤집고자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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