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누적 출국 조치는 18명
  • 등록 2020-05-01 오후 3:33:32

    수정 2020-05-01 오후 5:43:3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외국인 4명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3명)했다고 1일 밝혔다.

강제퇴거 조치한 베트남인 N씨는 유학생으로 방역당국에 휴대전화번호를 허위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N씨는 이탈 기간에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X씨는 골목에서 흡연, 미국인 K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 이용, 캄보디아인 T씨는 인근 편의점 이용 등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해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탈 경위가 정상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베트남인 D씨와 캄보디아인 V씨는 자가격리 중 방역당국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 생필품 지급이 지연돼 부득이 음식물 구입을 위해 일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J씨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인 W씨는 입국과정에서 신고한 근무처인 회사 기숙사에서 입소를 거부해 부득이 친구 숙소로 이동했다가 시설 격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온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이후 누적 출국 조치자는 총 18명이다. 자가격리 규정 위반이 12명, 격리시설 입소 거부가 6명이다. 외국인 35명은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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