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일시에 도입못해…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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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가야할 길이지만, 일시도입 어려워"
국민취업지원제도·특고노동자 고용보험 가입부터
현단계 역량 집중…20대 국회서도 법안 통과 못해
  • 등록 2020-05-07 오전 9:14:08

    수정 2020-05-07 오전 9:14:0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를 갖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전면 도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힘내라! 대한민국 일자리’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실직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대상을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이날 광화문 KT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그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정부가 현 단계에서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는 것은 특고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도입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단계적 도입은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으나 통과하지 못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고, 청년 등이 구직활동을 할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역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 통과는 되지 않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소득 확인, 보험료 징수 체계 마련, 보험료율 책정, 실업급여 지급 수준 결정 등이 한꺼번에 정해져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꺼리는 문제도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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