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오늘 구속심사…계엄 사전인지하고도 국회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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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정치관여금지·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 등 혐의
특검 "지위 고려 시 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5-11-11 오전 6:28:38

    수정 2025-11-11 오전 6:28:3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오늘(1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계획 사전인지하고도 국회 미보고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정원 CCTV 국힘에만 제공…정치관여 의혹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헌재·국회 출석해 “계엄 지시 받은 바 없다” 위증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 “국정원장 지위·직무 고려 시 사안 중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표지를 포함해 총 50쪽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이라며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둘 정도로 우리나라는 국정원장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 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기구의 수장으로서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역할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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