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소액주주, 회사 상대 36억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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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및 회계법인 책임도 함께 주장
  • 등록 2016-07-15 오전 9:41:40

    수정 2016-07-15 오전 9:41:4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회계사기’ 사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감사를 맡았던 조전혁 전 국회의원과 회계법인도 포함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강모씨 등 22명은 회사와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조 전 의원,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약 35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우조선은 회계를 분식해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해 공시했고, 안진회계법인은 부실감사로 허위 재무제표를 잡아내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채 회사 주식을 매수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경영진뿐 아니라 사외이사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사외이사 자리를 용돈 벌이로만 생각하는 세태가 이번 소송을 통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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