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해외지사장 횡령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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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 등록 2017-10-19 오전 9:35:48

    수정 2017-10-19 오전 9:35:48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지사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aT센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지사장의 비리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지사장은 특정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난해 7월 실제 집행하지도 않은 ‘한국문화원 할랄식품홍보관 인테리비어 설치비용’으로 3만4500디르함(약 1071만7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부당지시했다.

이에 B직원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A지사장은 자신이 모두 알아서 할테니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으로 재차 지시했다.

A지사장은 또 수백만원을 예산을 목적외로 편법집행하고, 나머지 1만2960디르함(402만5000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

김철민 의원은 “aT의 해외지사에서 비리가 만연하고 직무태만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12개 해외지사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과 공직기강 해이, 직무태만이 없도록 특별감사를 착수하고 해외지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감사원은 A지사장을 해임요구했지만, aT는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aT 인사위원회는 지사장 A씨에게 해임이 아닌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aT는 자체 규정인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2조에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해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A씨의 중동시장 개척 노력을 참작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횡령보다 중동시장 개척 노력을 더 참작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aT 인사위원회의 처분은 어려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aT 인사위원회가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aT 해외지사의 비리는 아부다비 외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발생했다.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aT센터 베트남 하노이지사에서는 광고·홍보대행 용약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던 것이 드러났다.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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