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경험을 밝혔다.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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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이 사무실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 저의 부인인 것처럼 속여 다른 의원실을 가기도 하고 자동차 계약까지 했다”며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스토킹이 결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직접 체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여야를 떠나 9개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더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 범죄 근절과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박 의원을 비롯 ‘스토킹 처벌법’ 대표 발의 국회의원 6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하고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직장동료 등 주변인들에게까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며 “여전히 스토킹 범칙금이 10만원에 머무르는 등 경범죄 수준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제안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