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숙제’ 된 수행평가…교육부 “수업 중에만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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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원칙에도 문제 여전
교육부 “관련 지침 개정해 부담 완화할 것”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 통해 관리·감독 강화
  • 등록 2025-07-02 오전 6:00:00

    수정 2025-07-02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과제형 수행평가가 늘면서 ‘부모 숙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부터 과제형 수행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여전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중·고등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의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과목당 2개 이상의 수행평가를 진행하거나 과제형식의 수행평가가 늘면서 학생·학부모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과제형 수행평가는 부모가 이를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아 ‘부모 숙제’라고도 불린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모든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에 시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 학교는 학습 부담 요인을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점검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모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원칙에서 벗어난 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학기 개학 전인 7~8월에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평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수행평가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등을 개정해 학생들의 수행평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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