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CJ와 CJ CGV에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와 CGV가 TRS 계약을 부실 계열사에 대한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에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TRS는 기초자산인 주식, 채권 등의 신용·시장 위험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TRS 매도자(증권사)가 자본이득,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TRS 매수자(기업 혹은 운용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공정위는 CJ그룹이 한계기업인 계열사에 대한 사실상의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계에선 앞으로 공정위의 TRS 제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한화, KT, 신세계, 호텔롯데 등 여러 기업이 비슷한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들이 TRS 거래를 규제 회피 수단 등으로 악용한다면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의 잣대는 기업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일관성 있는 기준과 원칙을 공개하고 형평성에 맞는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야 논란없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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