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탄련관세제도는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석유·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무관세 혜택이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장애인 차량 연료나 농어촌, 도서지역 등의 난방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PG를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다만 정부는 LPG가격이 서민용 난방, 택시 연료 등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할당관세 2%를 유지하고, 하반기에 조정과 관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도 중산·서민층의 난방연료인 점을 고려해 동절기(10월~3월)에 한해 할당관세 2%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정부는 국제 농산물·원자재 가격이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해 호밀종자, 맥아, 면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 냉동명태, 활뱀장어, 고추장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보다 인하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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