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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같은 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긴급 출금 요청서를 낸 과정 등을 조사 중이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은 중요 내용을 누락한 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원고검장 보고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단만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대략적인 의견을 내고 향후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 고검장은 이광범 LKB 대표변호사 등 변호사 6명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관 퇴임 후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의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현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현 정권 관련 주요 인사의 변호도 맡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고검장 공소장엔 당시 이 고검장 뿐만 아니라 이 전 비서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안양지청을 상대로 전방위 외압을 가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 직접적으로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이 고검장 뿐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외압 혐의는 제외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에 이규원 검사와 이 전 비서관의 추가 혐의를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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