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현)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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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이 무서웠던 A씨는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고,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아이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그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 출산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성을 다해 키울 것을 자신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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