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률 유튜브 채널 ‘법테랑’에서 거액의 보상을 약속받고 대포 유심 유통업자 대신 허위 자수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행위의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포 유심 유통업자 B씨의 제안을 받고 허위로 자수한 A씨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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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친 점과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범인도피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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