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잔뜩 남기고 사망한 父…"상속 포기하면 동생한테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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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09 오전 7:57:15

    수정 2026-02-09 오전 10:43: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망한 아버지가 남기고 간 카드 빚과 대출금 때문에 막막하다는 대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대학생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동생은 올해 고등학생이 된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저희 형제는 오직 아버지의 손에 의지해 자랐다”며 “조부모님도 이렇다고 할 친척도 곁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희의 유일한 울타리였다. 그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저희 곁을 떠나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생전에 아버지는 당신의 고단한 경제 사정을 자식들에게 내색하신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장례식장에 오신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저희 남매를 보면서 ‘상속은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 말했다.

A씨는 “아마 아버지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장례식장에 붙어 있던 안내 포스터를 가리키면서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한 번 조회해 보라고 권해주셨다”고 했다.
(사진=챗GPT)
하지만 결과는 가혹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빚과 대출금만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

A씨는 “주변에서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린 동생이 마음에 걸린다. 제가 포기하면 동생한테 빚이 넘어가느냐.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를 안 날,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며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또 기간을 넘긴 후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망인의 채무를 뒤늦게 알았거나 상속 개시 당시에는 채무 존재를 몰랐고, 알 방법도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상속 포기 기회를 인정한다”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될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동생에게 빚이 넘어가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 변호사는 “미성년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대부분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원에 가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형인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이해충돌 관계에 해당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한다”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형제 모두 상속을 포기할지, 아니면 동생은 상속 포기하고 A씨가 한정승인을 받아 아버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지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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