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26일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은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한다. 법령에 따라 여가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차 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됐다.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은 10대 중점과제, 8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일·가정 양립 고충상담, 임신·출산, 자녀양육 관련 생활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지원하는 사업주지원금을 인상(첫 6개월간 월30만원→월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60만원→월80만원)하고 ‘육아휴직 복귀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여성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