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대선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돼요"

"선거일에 혜택 부과한 전례 없어"
"추가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 無"
  • 등록 2017-03-16 오전 9:13:37

    수정 2017-03-16 오후 12:50:43

5월 달력.(출처=포털 다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9대 대통령 선거일(5월9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5월 9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며 “선거일에 그런 혜택을 부과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공휴일을 내수활성화가 아니라 선거일로 지정한 만큼 이 같은 혜택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가적인 임시공휴일 지정도 없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조기 대선일 이외에 추가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추가 임시공휴일 지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3일 ‘내수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이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 일자를 5월 9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정부는 재작년 8월14일, 지난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해에는 내수 활성화 취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달리 근무를 하는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그동안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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