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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별내선 건설 공사와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으로 도는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은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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