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폭행해 사망…20대 부부는 6개월간 시신 방치

지난해 7월 어린이집 퇴소한 2살 아이
어린이집 원장 신고에 경찰 가보니
베란다 다용도실서 부패된 채로 발견
술에 취해 폭행한 父…母는 시신 유기
  • 등록 2025-03-14 오전 7:25:22

    수정 2025-03-14 오전 7:25: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6개월간 방치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부 A씨를 지난 11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친모 B씨는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의 주거지에서 두 살 딸 C양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아내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은 지난해 7월부터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에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서천군이 지난달 13일 경찰에 신고해 수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3분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C양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보채자 주먹을 휘둘렀다”며 “아이가 숨지자 무서워서 아내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 중이었으며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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