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족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감금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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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B 씨(64·여)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딸 C씨(24)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손도끼로 찍는 시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와 딸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하거나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는 등 5차례 가정폭력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와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일주일 간 B씨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했고, 쫓겨난 뒤에도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B씨에게 총 19차례에 걸쳐 접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몇 차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