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막을 '예술인 권리보장법' 예술인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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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위한 토론회' 11일 개최
블랙리스트·미투 등 문화예술계 현안 법안에 담아
이동연·황승흠 교수 발제, 전문가 및 현장 토론
  • 등록 2018-09-11 오전 9:11:47

    수정 2018-09-11 오전 9:11:47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최종 조사결과 발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예술 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후원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에서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예술계와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며 제정이 추진돼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예술계 내에서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법률안을 공유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새문화정책준비단장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후 현장 문화예술인과 법제 전문가 6명의 토론,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는 물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 활동의 자유 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통해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했다. 침해 행위 발생 시 시정 및 구제 조치와 이를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및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도 법안에 담겨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공유할 법안에는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의 구제 등 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예술 현장의 강한 열망이 구체화돼 있다”며 “문체부는 이 법에 관한 지혜를 모아준 예술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률 제정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법률의 내용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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