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일' 황금연휴 또 온다...미리 보는 다음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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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성탄절, 연차 하루 더하면 나흘 가능
내년 설 연휴, 연차 이틀 더하면 9일 가능
2026년, 추석 최대 5일 쉬고 다음 주 또 4일 가능
한 번에 최장 9일 연휴는...2044년이나 돼야
  • 등록 2025-10-10 오전 7:32:06

    수정 2025-10-10 오전 7:32: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장 10일에 달했던 추석·개천절 황금연휴가 막을 내리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다음 장기 연휴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추석연휴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경객들이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장 먼저 기대를 모으는 시점은 오는 12월이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연차를 내고 26일 금요일을 쉰다면 주말까지 포함해 총 나흘간의 연휴가 가능하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말과 연초를 연계해 휴가를 내는 것도 방법이다. 12월 31일(수)과 내년 1월 2일(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간 쉴 수 있다.

내년 1월은 신정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없다. 설 연휴는 2월 16일(월)~18일(수) 사흘로, 주말을 포함하면 닷새다. 여기에 이틀 연차를 쓰면 최대 9일의 황금연휴가 된다.

3월에는 삼일절이 주말이라 대체휴일 하루 발생한다. 2월 연차를 아껴 총 3일 연휴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꿀팁이 될 수 있다.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4월과 달리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금), 어린이날 5월 5일(화) 사이인 4일(월)에 연차를 쓰면 5일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주말인 5월 24일(일)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에는 대체 휴일이 적용돼 사흘간의 연휴가 생긴다.

6월에는 현충일(6일)이 토요일이라 연휴 효과가 없고 7월도 공식 공휴일이 없다.

8월에는 광복절(15일)이 토요일로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기기 때문에 14일(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나흘을 쉴 수 있다.

2026년 추석은 9월 24일~26일로 목~토요일이다. 뒤에 일요일이 붙어있기 때문에 추석연휴 시작 전인 23일 (수요일)에 연차를 쓰면 5일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추석 다음주도 개천절로 연휴가 생긴다. 개천절은 3일(토요일)로 월요일에 대체휴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도 연휴 시작 전 2일(금요일) 연차를 쓰면 나흘을 쉴 수 있다.

11월은 공휴일이 없고 12월은 성탄절(25일)이 금요일이라 남은 연차가 있다면 앞뒤로 붙여 소진해 연휴를 만끽할 수 있다.

한편 올해처럼 최장 10일에 달했던 초장기 추석 연휴는 2044년에나 다시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시에는 10월 7일(금) 하루만 쉬면 최장 9일 연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직장인들 사이에는 “무조건 버텨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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