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위탁 가정까지…'가족돌봄 휴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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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제도개선 연구용역 발주
"사실혼·위탁가정 등 다양화 반영"
  • 등록 2026-05-10 오후 1:33:07

    수정 2026-05-11 오전 6:38: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법률상 가족이 아닌 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혼 가구, 아동 위탁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가족돌봄 휴직·휴가 등 가족돌봄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가족돌봄 휴직·휴가 허용 사유와 가족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게 핵심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질병·사고·노령에 따른 돌봄을 위해 휴직·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다.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돌봄을 제공할 사람을 가족으로만 제한하면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비친족 5인 이하 가구’는 58만 413가구에 달한다. 2020년 42만 3459가구에서 4년 새 37% 급증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정에 위탁돼 보호받는 아동은 9408명에 이르지만 위탁부모는 돌봄 휴직·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들도 돌봄 대상 가족 범위를 넓히고 있다. 스웨덴은 돌봄 대상 가족 범위에 친구나 이웃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했고, 네덜란드는 ‘실제 동거 중인 자’를 위해서도 돌봄 휴가 등을 쓸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연구에서 이 같은 해외 사례, 기준 변경 시 법적 쟁점, 기대효과 등을 분석해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가족의 형태가 사실혼, 위탁가정 등으로 다양해진 것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준비하려는 것”이라며 “해외 사례와 국민 인식 등을 두루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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