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국토해양부는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구형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후부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부적합하다는 것인데, 뒤따라오는 차량이 앞 차량을 확인하는게 늦어질 수 있는 결함이다.
리콜 대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 사이에 제작 판매된 구형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 207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전 비용을 지불해 수리한 경우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에 문의(080-600-6000)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