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물인터넷·3D프린팅 등 6대 융합 신산업 본격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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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산업 창출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발표
IoT 용도자유주파수폭 7→15GHz 확대..오픈랩 구축
3D 프린팅 등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준 개정→입주 가능
  • 등록 2015-11-06 오전 10:19:43

    수정 2015-11-06 오전 10:19:4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해 지원방안을 내놨다. 융합 신산업은 사물인터넷(IoT) 융합제품·3차원(3D) 프린팅·스마트홈·탄소섬유·일체형 태양광 모듈·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등 6개다.

정부는 6일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무인 항공기와 자율주행차의 시험 사업에 이어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한 융합신산업을 본격 육성키로 했다.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시장 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IoT 융합제품은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미래부는 글로벌 표준제정 제정에 오는 12월 다양한 IoT 융합 제품·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폭을 7GHz폭에서15GHz로 확대키로 했다.

조명이나 도어락, 보일러, 방범센서 등 여러 가전기기와 호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전파 대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또 미래부는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성을 실증하는 ‘IoT 오픈랩’을 구축해 관련 기업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16년 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기와 12종의 주변 기기 간 통신에 관한 KS 표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3D 프린팅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3D 프린팅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국내에는 소재, 출력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 등 신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12월까지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내년10월까지 소재·출력물의 유해성·안전성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세우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인 탄소섬유와 일체형 태양광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의 규제개선과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KS) 준용 또는 통일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을 추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시간 기술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3.0의 일환으로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표준인증.kr)을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고, 제도 신설·개정 사항 실시간 알림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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