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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전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소연 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열린 21대 총선에서 각각 대전 유성 갑·을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장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총선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장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이 있는 대전광역시와 유성구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뿌렸다”며 이는 금권선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이장우·정용기·이은권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7명 전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머지 5명은 소송 제기 13일 후 이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