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의힘 장동혁·김소연 선거무효訴 '기각'…"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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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유성 갑·을 낙선…'금권선거' 주장
국힘 대전 낙선자 전원 訴제기…5명 취하
  • 등록 2021-08-19 오전 10:22:06

    수정 2021-08-19 오전 10:22:06

지난해 열린 21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 갑·을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장동혁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김소연 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유성 갑·을 낙선자들이 금권선거를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전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소연 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총선에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성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장 전 위원장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 21대 총선에서 각각 대전 유성 갑·을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장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총선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장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이 있는 대전광역시와 유성구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뿌렸다”며 이는 금권선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적 재난에서의 재정 지원은 당연하지만 선거 직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우회적인 금권선거”라며 “이 같은 금권선거는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선거 결과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이장우·정용기·이은권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7명 전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머지 5명은 소송 제기 13일 후 이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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