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위치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토허제가 적용되면서 발생한 혼란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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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건축물 대상장으로는 연립·다세대 주택이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할 때도 토허제 대상이 된다.
최초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는 토허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외에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의 아파트 분양권이 전매가 불가한 경우가 많아 실제 분양권을 전매해서 토허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다.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의 전매는 토허제 대상이라 매수자는 반드시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는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입주 가능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2년)가 생기는 시점은 취득시점인데 허가 신청,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넉 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했다. 허가신청일로부터 취득(등기) 시점까지 넉 달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청 등 허가 관청은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또 토허제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매도 시점을 6개월 이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구마다 매도 시점 기준일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6개월로 통일했다. 주택 한 채 이상을 보유한 신청인이 토허제 내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면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