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3일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집중단속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남인천톨게이트에서 합동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 등록 2018-09-11 오전 9:11:56

    수정 2018-09-11 오전 9:11:5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3일 오전 9시~오후 1시 남동구 운연동 남인천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등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운전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운행을 중단시킨다. 대포차 발견 시에는 강제 견인하고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징수 비율을 높여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복지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케데헌' 주인공 폭풍 오열
  • 하지원 '뼈말라'
  • 인간 복숭아
  • '쉘 위 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