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드림시큐리티(203650)는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인증보안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인정을 획득한 회사는 드림시큐리티가 업계 최초다.
드림인증 서비스는 별도의 서비스 가입 없이 약관동의와 본인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국정원 한국암호모듈검증(KCMVP)을 탑재해 안정성이 강화된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그간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스마트인증과 같은 기업간 거래(B2B),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인증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기반으로 국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시점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증서비스 사업자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에게 인증 서비스를 하려는 기관, 기업들을 위해 화이트 레이블(white label) 인증서 발급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드림인증BIZ사업본부장 배웅식 상무는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인증보안솔루션 전문기업 중 최초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받은 것은 창사이래 20여년간의 응축된 인증보안 기술력과 서비스 경험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림인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보안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다양한 인증서비스 사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