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다룰지 현재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강준현 의원(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15일 정무위 소위가 예정돼 있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며 “여야가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논의를 할지 확정된 게 없어 현재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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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빗썸 사태 후속 입법도 지연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이뤄진 거래소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 의무화 △불일치 발생 시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 스위치(Kill Switch·거래 차단 조치)’ 도입 등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같은 후속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이 입법에 당장 반영되기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 측에서는 관련 입법이 진행되지 않으면 재정경제부의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후속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금융위의 ‘빗썸 대책’도 반쪽 대책에 그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9일 두나무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승소한 1심 결과는 모호한 규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을 바꾸라는 신호”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늦어질 것 같으면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신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디지털자산 실증 사업을 연내에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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