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가운데 백혈병 등 희귀질환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사람만 60명 정도. 지난 6월24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중 5명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건강상태, 작업장 내 발병원인물질 존재 유무 등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미루어 판단될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0일 이채필 고용부 장관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현장을 전격 방문한 후 백혈병 역학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반도체의 근로자 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취급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해 다른 물질로 대체하거나 차등 관리하는 제도 운영 ▲일부공정에 국한된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전체 제조공정으로 확대 ▲유해성 정보를 근로자에게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유해성 주지 활성화 ▲산업보건업무를 전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 산업의학전문의의 사업장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힌 `퇴직 후 암 발병자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을 1개월 이내에 마련해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삼성전자 측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화학물질 영업비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유량도 무작정 영업비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내년까지 약 110억원, 2020년까지 약 1000억원(퇴직 임직원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 제외)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이 내놓은 `삼성전자·전기 직업병 제보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1월부터 4월까지 이 단체에 제보한 120명 가운데 백혈병 등 림프조혈계암이 56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44%가량인 25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뇌종양 8명(6%) ▲재생불량성빈혈(6명) ▲유방암(5명) ▲피부암(4명) 등 이었다. 분야별 직업병 발병자는 삼성전자가 97명(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삼성전기(11명)와 삼성SDI(8명)가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공장의 발병률이 61.7%(74명)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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