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인, 합성마약 ‘야바’ 16억원어치 밀반입…징역 8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태국 현지의 지인과 공모해 국내 반입
  • 등록 2025-06-14 오전 10:10:39

    수정 2025-06-14 오전 10:10:3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합성마약 ‘야바’(메스암페타민 계열 마약)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현지에 있는 지인 B씨와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15억9000여만원 상당의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들이 들여온 야바의 양만 7만9482정, 가루 24g에 달한다.

B씨는 야바를 선크림 용기에 섞어 담는 방법으로 위장한 뒤 상자에 담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다. 그러나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포착했고 추척 끝이 A씨를 검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20년 만의 '우승'
  • 하~ 고민이네!
  • 불금 메뉴는?
  • 제니의 발가락 신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