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합성마약 ‘야바’(메스암페타민 계열 마약)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현지에 있는 지인 B씨와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15억9000여만원 상당의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들이 들여온 야바의 양만 7만9482정, 가루 24g에 달한다.
B씨는 야바를 선크림 용기에 섞어 담는 방법으로 위장한 뒤 상자에 담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다. 그러나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포착했고 추척 끝이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