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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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장인 C씨, 장모 D씨, 처형 E씨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가 장모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씨를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술에 취하자 “대화가 잘 안 된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총 23번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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