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로 차선변경 차량 '쾅'…보험금 노린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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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반복해 보험금 챙겨…징역 10개월
  • 등록 2026-08-15 오전 9:45:31

    수정 2026-08-15 오전 9:45:3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포르쉐와 BMW 등 차량을 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처리해 1328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이어갔다.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약 52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충격해 약 454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2023년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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