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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처리해 1328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2023년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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