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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통 소속 버스기사들은 정년인 61세에 도달한 뒤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자들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있고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재고용 비율도 약 47%라며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 기간,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회사가 이들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고용 기대권은 원고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2017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촉탁직 재고용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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