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가 지상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수신보조 행위 관련 피고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정황 상 피고가 원고 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상파가 주장한 `동시중계 방송권` 침해에 대해 "피고가 수신 설비를 운영하는 형태, 이익을 얻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동시 재전송 행위는 단순히 시청자를 돕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독자 방송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SO 5사가 지상파 3사에 하루 1억원씩 가구당 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SO 업계는 유감을 표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8일 이후 신규 디지털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최정우 씨앤앰 전무는 "12월 18일 이전, 이후 가입자 간 분리해 송출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 현재로서는 지상파 재송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할 수밖에 없다. 시청자 피해 예상되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SO 5개사는 항소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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