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관계가 범죄냐"..룸카페 단속에 반발

청소년 단체, 여가부에 "안일하고 낡은 대처 반복"
여가부 "신종 룸카페 업소 단속 강화" 추진
  • 등록 2023-02-07 오전 10:07:25

    수정 2023-02-08 오전 11:38:2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최근 도어록, 침대, 화장실까지 구비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성관계 장소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자 한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왜 위험해지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청소년의 성적 행위 자체만을 ‘유해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이하 어린보라)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이하 위티)는 6일 논평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이 같은 행보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No Kids Zone)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업소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이 밖에도 청소년유해업소 고시에 명시된 형태와 유사한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는 청소년시설은 수두룩하다”며 “대부분 여성가족부의 관리 하에 있는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부의 청소년유해업소 기준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신체접촉의 우려’ 등 과거의 낡은 기조를 반복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금기시하면 청소년을 ‘유해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리라 믿는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대처에 반대한다”며 “나아가 청소년이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진짜 ‘유해함’에 단호히 맞서 싸우고자 한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룸카페가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돼 있거나 침구·시청기자재를 설치한 경우, 또는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며 신·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계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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