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취업상황 등을 일괄 접수받은 결과, 총 45만 6823명 가운데 31만 5639명이 신고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의료인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면허 보유자의 69%가 신고했는데,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신고율은 약 128%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대부분은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호사는 면허 보유자 29만 4599명 가운데 17만 8330명(61%)만 신고했고 특히 조산사는 8445명 중 702명(8%)만이 신고해 신고율이 저조했다. 유휴 인력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실제 활동 의료인력 파악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웹사이트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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