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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캠프 측은 고발장에서 “함 의원은 (이 후보가) 조폭 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이같은 허위 발언을 한 것은 소위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불리한 선거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선목적으로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는 같은 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 예비후보는 K사 대표 이모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 이씨가 주먹 출신이라는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K사는 성남에 있는 기업으로 성남시와 다양한 공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며 “지역에 도움을 주는 기업에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활동”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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