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조폭연루설’ 얘기한 함진규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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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공세 통해 불리한 선거국면 전환 의도”
  • 등록 2018-05-01 오후 2:57:40

    수정 2018-05-01 오후 2:57: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1일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명캠프 제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선거캠프인 명캠프가 조폭기업과의 연루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을 1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명 캠프 측은 고발장에서 “함 의원은 (이 후보가) 조폭 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이같은 허위 발언을 한 것은 소위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불리한 선거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선목적으로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지난 30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의 한 조폭기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조폭기업이) 이재명 등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광범위하게 긴밀한 커넥션을 형성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는 같은 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 예비후보는 K사 대표 이모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 이씨가 주먹 출신이라는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K사는 성남에 있는 기업으로 성남시와 다양한 공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며 “지역에 도움을 주는 기업에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활동”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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