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안 로봇배달하고 택배차 적재량 늘린다…"0.8조 투자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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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개 검토대상 검토해 차례로 개선과제 발굴
버스 택배 한도 늘리고 주유소 수소연료전지 설치 허용
1차 50건 이어 36건 발굴, 8000억 투자효과 기대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제도 지속 개선"
  • 등록 2022-09-05 오전 10:30:12

    수정 2022-09-05 오후 8:40:2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이 다닐 수 있고 택배 화물차의 적재 물량 한도는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이어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규제 혁신으로 산업 현장에서 총 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경제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즉시 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발굴한 데 이어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현장 애로 사항과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기업과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규제혁신 과제를 받아 430개의 검토대상 과제를 리스트업 해놓고, 검토를 거쳐 차례로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운송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에서 2.5톤으로 확대하고,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의 규격을 부피 4만㎤, 총중량 20kg에서 부피 6만㎤, 총중량 30kg으로 확대한다.

건설업 부문에선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현재 국가계약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감액정산 여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액정산하지 않는 국가계약법 적용으로 일원화해,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단 취지다.

또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 정부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총량제 내 미집행 물량에 대해서는 공장의 신축이나 증축을 허용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단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총 4000억원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도 손본다.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전국 주유소에 수소연료기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총 4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대된다.

또 앞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향후 여타 개인 소유 기기의 공유 플랫폼 서비스 확대도 기대된다.

로봇 산업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공원 안에서 차도 외 장소에 동력장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풀어 속도와 무게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이 공원 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공원 내 로봇을 이용한 배달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로봇자율주행 실증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없앤다. PC나 모바일, 비디오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에 대해선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할 때 별도의 등급 재심의 없이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같은 규제혁신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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