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광고모델 비타민, “즉시 복용 중단” 회수 조치…무슨 일

고려은단 제조 멀티비타민 ‘올인원’,
요오드 기준치 초과…판매 중단·회수
“즉시 복용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 등록 2025-04-24 오전 7:07:14

    수정 2025-04-24 오전 8:16:1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고려은단헬스케어에서 제조·판매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요오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방송인 유재석이 광고한 제품이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요오드가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 60정 제품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

사진=고려은단 헬스케어 홈페이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검사 결과 129.7㎍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의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초과한 2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인의 하루 요오드 권장섭취량은 150㎍이다.

요오드를 과다 섭취할 경우 입·목·복부의 통증을 비롯해 발열·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유재석을 앞세워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으로 광고한 이 제품은 국내 비타민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인기 상품이다.

고려은단은 이날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판매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제조사는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가 들어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품하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이들 파격 변신
  • 시원한 스윙
  • 노출금지했는데
  • '엿 드이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