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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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이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뒤 식판을 향해 짓누르는가 하면 목을 팔로 치거나 피해 아동의 팔을 붙잡은 뒤 음식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측 입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A씨가 B양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점, B양 측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