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며 납부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종소세 주요 사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2010년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등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종소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특히 기록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자 중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를 5월말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나?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3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를 해야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종소세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8월1일)까지 내면 된다. 예컨대 납부세액이 1500만원이면 이달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8월1일까지 내면 된다.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뭔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금액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금액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자로 간주된다.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서식과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서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52번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06번 게시물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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