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종소세 납부액 1천만원 넘으면 `분납`

  • 등록 2011-05-23 오후 12:05:00

    수정 2011-05-23 오후 12:05: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며 납부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종소세 주요 사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2010년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등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종소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특히 기록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자 중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를 5월말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나?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3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를 해야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종소세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8월1일)까지 내면 된다. 예컨대 납부세액이 1500만원이면 이달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8월1일까지 내면 된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은 뭔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금액(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7 가운데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미납부세액에 대해 1일 10,000분의 3(연10.95%)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됨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뭔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금액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금액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자로 간주된다.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서식과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서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고시.공고  452번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06번 게시물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올림픽 핫걸, 남친에게 ♥
  • '앙~' 애교 대결
  • ‘백플립’ 부활
  • 포스트 김연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