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 택시도 면세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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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한나라당 의원 기자간담회서 밝혀
정동수 박사 "클린디젤 택시 연비·친환경성 우수"
  • 등록 2011-10-27 오후 12:00:00

    수정 2011-10-27 오후 12:07:50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친환경적인 클린디젤 택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클린디젤 택시도 LPG택시와 동등하게 면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연료 간 자율경쟁으로 운송 원가절감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011년 클린디젤자동차보급확대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행사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정동수 한국기계연구원 박사도 클린디젤 택시의 우수성을 들며 면세 혜택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그는 "클린디젤 택시 시범보급 사업을 해보니 디젤 택시가 LPG 택시보다 연비와 친환경성 측면에서 우수했다"고 말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대구에서 클린디젤 택시 시범보급 사업을 진행한 결과 클린디젤 택시의 연비는 12km/ℓ를 넘는 반면, LPG 택시의 경우 연비가 6km/ℓ에 불과했다. 또 두 택시의 연간 환경비용을 분석해보니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적은 디젤 택시가 LPG 택시보다 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박사는 "클린디젤 택시에 면세 혜택을 줘도 연비가 2배 이상 좋으니 정부지원금도 줄어들어 국가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도 이 자리에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클린디젤 택시를 전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병석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LPG 가격 급등으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한 택시운수업체에 클린디젤택시 도입을 통한 연료선택권 확대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연비, 내구성, 파워 등 모든 면에서 LPG 택시를 압도하는 클린디젤 택시의 전면 보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클린디젤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인 그린카인 클린디젤 택시의 도입이 환경문제 해결과 택시업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디젤택시에도 면세혜택을 LPG와 동등하게 부여해 택시요금 인상요인 억제를 통한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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