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인출통제 구멍' 우리銀 지점 3개월 영업정지

금융당국, 김찬경 전 회장이 돈빼간 서초사랑지점 신규예금 금지
오는 26일 금융위 의결 후 확정
  • 등록 2012-12-07 오후 3:10:00

    수정 2012-12-07 오후 3:24:07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의 거액인출을 통제하지 못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백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는데도 자체 상시감시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한 데 따름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 대해 3개월 동안 신규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는 이르면 오는 26일 금융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5월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 203억 원의 돈을 빼내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당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현금 135억 원과 수표 68억 원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은행 비밀번호도 한차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내부규정상 3억 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상시감시팀이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도피 자금뿐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여러 건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신규 예금을 3개월 동안 받지 못한다. 신규 예금 가입을 금지해 고객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입출금과 대출업무 등 신규 예금을 제외한 타 업무는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아예 서초사랑지점을 폐쇄한 뒤 인근 영업점으로 통폐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객에게 일일이 영업정지 이유를 해명하면서 은행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지점 문을 닫는 게 낫지 않느냐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우리은행에서는 아직 지점 폐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점을 폐쇄하면 고객불편이 크기 때문에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제재 수위가 확정된 후 처리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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