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 대해 3개월 동안 신규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는 이르면 오는 26일 금융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5월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 203억 원의 돈을 빼내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당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현금 135억 원과 수표 68억 원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은행 비밀번호도 한차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신규 예금을 3개월 동안 받지 못한다. 신규 예금 가입을 금지해 고객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입출금과 대출업무 등 신규 예금을 제외한 타 업무는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은행에서는 아직 지점 폐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점을 폐쇄하면 고객불편이 크기 때문에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제재 수위가 확정된 후 처리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