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동흡, 26만원 건보료 안내려 차녀 피부양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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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18 오후 2:41:31

    수정 2013-01-18 오후 2:41:3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월 26만원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독립생계 유지하는 차녀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매월 391만원의 공무원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이 후보자가 월 26만8000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월 340여만원의 급여소득자인 차녀(외교부 2등서기관)의 직장의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헌법재판관을 퇴직한 이 후보자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끝낸 후 공무원연금급여 지급 대상자로 매월 391만5010원의 연금급여를 지급받고, 재산가액 7억2000만원의 아파트, 532만원의 토지, 3100만원의 1년이 안된 2500cc 그랜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건강보험료 납부율에 따라 26만8375원을 납부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직장의료 대상자에게는 재산 등에 대한 추가부담 없이 급여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허점을 파악하고 법망을 피해 지급금액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며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건보료를 피해하기 편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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