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매월 391만원의 공무원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이 후보자가 월 26만8000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월 340여만원의 급여소득자인 차녀(외교부 2등서기관)의 직장의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직장의료 대상자에게는 재산 등에 대한 추가부담 없이 급여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허점을 파악하고 법망을 피해 지급금액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며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건보료를 피해하기 편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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