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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올 들어 자체 단속으로만 350여 개 업소를 점검하고 현장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움직였다. 지난 3월에는 영등포구와 상호 교차점검으로 6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도사항 및 지도방법 등을 보완했다. 또상·하반기 타 자치구와 상호 교차 점검도 강화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적정성 △부동산거래신고 이행 여부등을 살펴본다.
현재 마포구 내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 등 홍대 상권의 임대료 상승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협업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정보망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여 등의 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등은 모두 위법행위”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등록 관청에 이름을 올린 개업공인중개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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