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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A씨가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치러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A씨는 시험관리 보조요원으로 참여하던 중 문제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기시험 문제를 파악했고, 이를 은어와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해 수험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시험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험생들과 댓글을 주고받으며 문제 내용을 더욱 명확히 전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단순한 말장난 수준이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과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