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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제56조)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휴일은 휴무일과 달라서 휴일근로 수당이 무조건 지급돼야 한다. 예컨대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이 아닌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된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은 토요일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월~금요일에 32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일한다면 법적으론 연장근로 수당이 나오지 않아도 무방하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되므로 월~금요일에 40시간 일했다면 토요일엔 12시간만 일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돼 지급된다. 다만 대부분 회사는 주중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