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SBS '故 오요안나 괴롭힘 결론' 보도에 "결과 확정 NO"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SBS, 고용노동부 결론 보도
고용노동부 "현재 결과 최종 검토 중"
  • 등록 2025-05-18 오후 9:20:45

    수정 2025-05-18 오후 9:20:45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와 관련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실시 중인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현재 최종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SBS 측은 이날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한 석 달간의 특별근로감독이 마무리됐고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SBS는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처럼, 통상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괴롭힘 의혹 뿐만 아니라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노동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결론이 아직 검토 중이라고 SBS 보도를 해명했다.

고 오요안나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선배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좋았다가 나빴다가
  • '241명 사망' 참사.."안돼!"
  • 각선미·청순미
  • 李 점심은 김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