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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BS 측은 이날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고 보도했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SBS는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처럼, 통상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결론이 아직 검토 중이라고 SBS 보도를 해명했다.
고 오요안나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선배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