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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이튿날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검사 파견·출국금지팀 호출 지시” 의혹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법무부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장관 측 “통상 업무였다” 전면 부인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간부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검사 파견 검토’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 지시였을 뿐,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 수용 여력 확인 지시도 소요나 폭동 발생에 대비한 점검 차원이었고, 출입국본부 지시 역시 공항 혼잡에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보다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의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강해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보름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과 진술을 보강해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중요한 사실관계 등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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